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을 보면 차량 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사도 부담을 안게 됐다.2014년 2월부터는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차량에 연비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도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