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만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씨알엑스' 제조자 유 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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