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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는 국내 최초로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Mileage Warranty)를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전국 금호타이어 판매점에서 적용되며, 소비자는 의무적으로 1만km 주행 시점마다 위치 교환 등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호타이어 웹사이트를 통해 보증서 등록 및 이력 관리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실질적인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3-04-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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