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주)오리엔탈정공에게 대금 2억2300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엄중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3-03-27 12:24 | 최종수정 2013-03-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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