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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부당 인하 오리엔탈정공에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3-27 12:24 | 최종수정 2013-03-27 13:2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주)오리엔탈정공에게 대금 2억2300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엔탈정공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주)태림 등 3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며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원가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2009년 9월부터 이전 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5%를, 2010년 3월부터는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다는 것이다.

오리엔탈정공은 조선기자재 중 선원들의 거주구(DECK HOUSE) 등을 제작해 국내 빅3 조선소 등에 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엄중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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