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1)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정 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당시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뒤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열린 정지선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도, 정 회장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현대백화점그룹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골목상권 침해와 무관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에 대해 사전에 말했고 현대백화점을 잘 아는 대표이사를 대신 출석시켰으며 피고인이 불철주야 사업에 매진해온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구형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 정지선 회장에게, 같은 달 18일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선고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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