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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 정용진 부회장-정지선 회장 고개 숙이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3-26 14:26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1)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11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정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 앞으로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 경영에 매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부회장에게 애초 약식명령 청구때와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당시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뒤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심리로 열린 정지선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도, 정 회장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도 애초 약식명령 때와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현대백화점그룹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골목상권 침해와 무관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에 대해 사전에 말했고 현대백화점을 잘 아는 대표이사를 대신 출석시켰으며 피고인이 불철주야 사업에 매진해온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구형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 정지선 회장에게, 같은 달 18일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선고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왼쪽)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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