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도·감독 소홀이 발견돼 해당 지자체들이 감사원의 '주의'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에 대한 허가 부적정과 회계처리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충청남도는 주의·통보를 받았으며, 법인세 부족 징수를 한 화성세무서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허위 채용하고 횡령한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전라남도는 '주의' 요구를 통보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후원금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은 철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