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스미싱 사기'(문자메시지 이용한 휴대폰 해킹)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회사인 컨텐츠 제공업자도 모바일 소액결제 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이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는데 의미가 있고 밝히며 소비자들도 평소 모바일 소액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