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용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를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및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는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국토부,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투자 유치를 통해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이전시기인 2015년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3-03-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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