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익 '뻥튀기'로 41억 성과급 잔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3-14 16:08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감사원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4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 산업은행은 2011년 영업이익을 최대 2443억원으로 부풀려 임직원 성과급을 최대 41억원 더 지급했다.

불경기의 늪에서 서민과 영세상인·기업들은 시름을 이어가지만 산업은행은 이처럼 거액의 '돈잔치'를 벌인 것이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는 산업은행은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며 은행장은 2008년 5억1000만원, 지난해는 5억7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부적절한 경영도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2011년 9월 은행 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는 다이렉트 예금을 높은 금리로 출시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 실제로는 영업점을 통한 실명 확인 비율이 2012년 9월 기준으로 70.7%에 이르러, 지난해에만 47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까지 다이렉트 예금은 244억원의 손실이 발생됐으며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을땐 올해 말까지 다이렉트 예금에서만 1094억원, 다이렉트 예금을 포함한 고금리 예금 상품 전체에서 14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은 경영 목표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잡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2010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목표량을 10조원으로 설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 같은 금액은 2008년 10조455억원, 2009년 12조원 공급에도 못미치는 액수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부실화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채권 1491억원을 매각하면서 매수자가 제안한 금액을 회계법인의 유일한 평가금액인 것처럼 보고해 '헐값'에 팔아 최대 11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도 감사원은 적발했다.

이밖에 산업은행 직원 A씨는 투자위원회 및 은행이사회의 의결내용과 다르게 투자, 424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대출금 215억원은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과의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정보 사전검토 등 공시제도 운영 미숙을, 한국예탁결제원은 채권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방식 부적정을 감사원은 개선 요구했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무역보험공사, 투자공사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했으며, 다음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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