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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비 더 달라" 세븐일레븐 가맹점 소송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3-11 15:32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인 롯데그룹 계열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22명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코리아세븐이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 편의점 매출이익 배분율 35:65'에 따라 정산해야 하지만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소액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들은 TV·신문·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점에 광고를 집중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이 과정에서 편의점 안에 설치된 담배광고물에 대한 광고 수수료를 가맹본사에 지급한다. 계약서상 본사와 점주들 간 매출이익 배분율은 35 대 65다. 하지만 담배광고 수수료는 본사가 임의로 가맹점주들에게 '담배진열지원금' 명목으로 약 30만~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CU, GS25 등 대형 편의점 가맹본사 대부분이 거래상 비밀 등의 이유로 정확한 담배광고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담배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몇군데 세븐일레븐 가맹점주가 본사 몰래 지난해 3월 KT&G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배광고 수수료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를 보면, 광고가 들어 있는 담배진열장을 카운터 뒤 중앙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월 14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가맹점주는 A4 크기의 광고물을 설치하고 매월 10만원가량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1년 기준으로 담배회사들의 광고선전비가 KT&G 956억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648억원, 한국필립모리스 527억원,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494억원이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가맹점주에게 본사가 담배광고 수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전체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원고로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세븐일레븐측은 "가맹점주들의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븐일레븐측은 "담배회사에서 받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월평균 30만∼60만원 수준이고 140만∼200만원을 받는 점포는 KT&G에서 특별히 정하는 마케팅 점포 20개에 불과하다"며 "모든 점포에 계약대로 수수료의 70%를 지급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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