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6월에 시스템을 개편해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번호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편리성을 증가 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도 서비스 이용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