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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R코리아, K2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2-27 18:32


스포츠 브랜드 업체 EXR코리아가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 K2코리아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EXR측은 "2001년 8월부터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관련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해왔는데 K2의 아이더 브랜드가 무단으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R측은 이어 "관련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를 활용해 광고하지 말고, 손해배상금 일부로 1억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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