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
금감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후 금융회사에 부당한 담보설정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현장 검사도 한다.
한편 신고반은 3월4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되며, 해당 중소기업은 금감원 통합콜센터(1332)나 홈페이지(www.fss.or.kr),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