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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은행 저축보험'-'평생보장' 명칭 사용 못한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2-26 15:17


앞으로 'OO은행 저축보험' 등의 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9가지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등에서 파는 보험인 방카슈랑스의 상품 명칭에 'OO은행'을 넣어 마치 은행이 보장하는 보험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공짜 서비스로 착각할 수 있는 '축하금'이나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도 '평생보장' 명칭을 사용,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용어도 교체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불필요한 특약 가입요구를 제한하고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및 중도인출금액의 재납입시 사업비 부과 관행 개선 등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4월1일부터 시행되며,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관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점검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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