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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창업칼럼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3-02-14 13:36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의외의 문제로 당황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모든 일엔 순서가 있고 확인해야 할 일이 있듯 창업에서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 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사항이 바로 '법'이다. 그럼 창업시 고려해야할 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학교 인근에 창업을 생각한다면 업종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업종에 따라 창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학교 인근에서는 컴퓨터게임장이나 노래방,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숙박업, 소극장, 만화대여업 등은 들어설 수 없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한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다. 일부 업종은 교육청 사회교육과의 심의 신청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환경 저해에 관한 심의를 받으려면 관할 교육구청에 신청서와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주변 약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바닥면접 합계가 100m²인 일반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은 개정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비상계단, 비상구 등을 설치해 법정 기준에 맞는 방화시설, 방염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층외의 점포를 신규로 오픈할 경우에는 개정 소방법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 소발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가 있어야만 영업신고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테리어 전에 소방서에 문의하거나 소방업체에 위탁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놓고 소방시설완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영업을 못하거나 애써 인테리어한 매장을 다시 뜯어야 하는 웃지 못할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업체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업자 등록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 절차와 세 부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자의 신고 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는 연간 매출액(공급 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정부가 정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세율이 일반과세자가 10%인 반면 간이과세자는 2~4% 밖에 되지 않아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받는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변경시엔 관할 세무서에서 관련 통지서를 발송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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