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인줄 알고 구매를 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이후 NH농협이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내세워 도입한 프리미엄 브랜드다.
소비자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안심축산분사는 관리방치 및 미비로 일부 30개 이상의 전문점이 농협안심한우가 아닌 일반고기 및 수입산 고기를 소비자에게 팔아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안심한우는 생산(농장관리,수질관리,사료관리)부터 판매까지 책임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로 구입한 한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농협은 '농민'을 앞세운 '농협' 브랜드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 자사 잇속만 챙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모럴해저드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농협은 이와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안심축산분사는 그렇게 둔갑한 사실이 없고 (소비자연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농협은 또 "소비자 연대가 주장하는 사항은 과거 농협안심한우 전문점 계약 초기 계약 대상업체 20곳에 대한 농협의 자체 관리심사에서 이미 적발해 낸 사항으로 적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간판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미 처리된 사안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검찰 조사가 시작된 만큼 사실여부에 따라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짜 안심한우가 한번 유통됐던 또 다시 유통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협의 모럴헤저드가 제기되는 이유는 또 있다.
대출금리를 올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농협 간부들이 철장신세를 지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10일 대출금리를 몰래 올려 약 18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농협 간부 박모(66)씨와 이모(68)씨에게 각각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임의로 올려 수익을 높이기 위해 2009년 1월 간부회의에서 9개 A 지역농협 지점장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 금리를 올려라"는 지시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9개 지점은 대출계좌 가산 금리를 약정보다 1.74%포인트 더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고객 573명 명의의 628개 대출계좌에서 약 18억6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또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방과 수도권 단위농협을 상대로 일제 조사, 사실여부를 확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농협이 농민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는 농협의 체질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