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 수는 1천291개로 전체의 0.04%지만 총 매출은 350조원(11.4%), 상시근로자는 80만명(8%)에 달한다.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5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의 협력업체 중 중견기업은 1천23개 사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