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을 볶거나 태울 때 '벤조피렌'이라는 일종의 탄화수소가 생성된다. 이 화학물질은 암을 유발시킬 수 있어 정부에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이 벤조피렌이 기준치(0.010㎎/㎏)를 초과해 검출된 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아울러 이미 소비자들의 손에 넘어갔거나 매장에 진열돼 있는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긴급 회수조치를 하고 있다.
가쓰오부시는 가다랑어의 살을 쪄서 말린 후 얇게 밀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발효시킨 포.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데 쓰이는 등 주로 일본요리의 재료로 사용된다.
식약청이 회수에 나선 제품들이 벤조피렌 가준을 초과한 것은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연과정(목재를 불완전 연소시켜 발생한 연기를 식품에 부착시키는 것)에서 고온으로 단시간 가열하거나 시간을 길게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토록 의뢰하는 한편, 해당제품 제조시 적정온도와 훈연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부적합 제품이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돼 온 점을 감안,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해줄 것도 당부했다.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맛다랑 가쓰오부시는 유통기한이 2012년 6월14일인 500g짜리 400봉지와 2013년 3월7일인 500g짜리 462봉지가 생산됐다.
대성식품의 하나가쓰오는 유통기한이 2012년 11월23일인 500g짜리 160봉지가 제조됐으며, 한라식품의 훈연참치는 2013년 1월26일인 50g짜리 400봉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부 김모씨(43·경기도 고양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에 대해 믿음이 사라진지 오래다. 식약청이 부정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들에겐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