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지적공사의 무리한 해외투자 사업은?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2-03-02 09:34


외교통상부의 CNK 다이아몬드 매장량 뻥튀기 스캔들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사업 관여 혹은 추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액은 크지않지만 국토해양부 산하 대한지적공사의 해외사업도 투자금만 날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상태. 지난 2010년 7월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국가인 자메이카의 엘리자베스주에서는 토지행정관리사업 착수보고회가 성대히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브루스 골딩 자메이카 수상과 로버트 몬태규 국무장관, 전재천 당시 자메이카 대리대사 등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의 주 투자자인 지적공사는 당시 행사를 '중남미지역의 첫 토지등록 사업 진출'의 취지로 홍보했다.

리스크 안고 시작한 자메이카의 토지등록 사업

사업내용은 이렇다. 자메이카 전역에는 약 40여만 필지의 토지가 미등록된 상태로 존재해 세원누수가 심각하고, 지적공사는 현지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엘리자베스주부터 토지등록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주의 토지등록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0만달러(약 55억원)였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지적공사에선 소정의 운영자금을 대고, 토지를 측량해 소유권 등록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현지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이같은 해외투자 사업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업투자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적공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2009년 3월9일 지적공사 직원의 '자메이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선 높은 소유권 등록비용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업환경 검토를 했다. 그럼에도 2009년 8월6일 '자메이카사업 컨소시엄계약 체결'에 대한 사장의 결재를 받을 때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운영자금 12억8200만원을 투자하면 총 62억500만원의 수입이 발생, 공사는 7억3500만원의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적공사는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익금의 40%를 배분받도록 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지적공사는 이 사업에서 2011년 7월까지 109만달러의 누적적자를 냈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회수키로 한 91만달러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등 투자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공사에 주의를 촉구했다. 공사의 총 투자금액은 230만달러.


이에 대해 지적공사 측은 "2014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과다 지급된 초과근무수당만 365억원

이 사업 뿐만 아니다. 지적공사의 방만한 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이 기관은 최근 3년간 총 365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최소 13시간에서 최대 19시간까지 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면서도 별도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결과다.

또한 지적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민간개방 측량용역'을 계약한 직원들에게 '수주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최대 4800여만을 주는 등 매년 22억~23억원을 지급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상 지적공사와 수의계약 또는 지적공사와 민간업자를 공동 사업수행자로 선정토록 돼 있음에도, 지적공사에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적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 대학원 등에 1년 이상 장기 학술연수 중인 직원 14명에게 현직 근무자와 같이 연차휴가를 주고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 휴가보상금으로 3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사가 되겠다'고 강조한 김영호 지적공사 사장은 행정안전부 1차관 출신으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CEO로 재직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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