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의 박스형 경차 레이의 시동 꺼짐 현상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올라 그 반응이 뜨겁다. 주행 중 갑자기 알피엠 게이지의 바늘이 요동치더니 경고등과 함께 이내 0으로 떨어지는 영상이다. 바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 이 영상에 등장한 기아차 레이는 출고 받은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영상 속 총 주행거리는 100Km 미만인 그야말로 '새차'임을 A씨의 글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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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꺼지는데, 고치려면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라고?
A씨를 더욱 당황하게 했던 것은 기아차 A/S의 반응이었다. A씨는 기아 대표서비스 번호로 연락을 해 증상을 설명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관할 소관이 아니니, 직영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라.' 라는 답변이었으며, 이어 직영서비스에 전화를 하니 가까운 오토큐로 연결을 요청했고, 오토큐로 전화한 A씨는 '차량 운행이 힘든 상황'이라 설명하고 방문이나 픽업을 요청했으나 '기아 서비스 범위가 아니라 직접 방문을 하여야 한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글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증상은 비단 A씨의 레이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기아 레이 동호회를 중심으로 시동 꺼짐과 비슷한 시동시 불안한 RPM을 보인다는 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 결함 인정 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나서야…
이렇듯 자동차에 대한 결함을 의심 할만한 이상증상과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내법상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할 위치는 메이커가 아닌 소비자인 점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소비자가 이상증상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임을 밝혀 내야 하지만, 전문가 집단인 메이커에게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동차동호회연합의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레몬법이라 하여 차량의 결함 발생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메이커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높이고, 메이커의 품질 관리 의무는 강화한 것이다. 자동차란 것은 수만가지의 부품과 최근에는 컴퓨터 제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 불가능 해 현재 국내의 자동차 소비자는 약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말했다.
작년 6월에는 현대차의 투싼차종이 시동 꺼짐 문제로 소비자와 메이커의 분쟁이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이 차량은 2009년 구입한 차량으로 2010월 5월부터 5개월간 시동 꺼짐 증상으로 5회의 수리를 받은 이력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결정을 받은 사례이다. 이처럼 차량의 결함으로 의심되는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정식A/S센터를 통해 정비이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물론 시동 꺼짐 문제가 레이의 모든 차종에서 나타난 증상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메이커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카앤모델 뉴스팀 photo@carnmod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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