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키위는 중요 수출품목이다. 뉴질랜드 키위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는 뉴질랜드의 2600여 키위 재배농가가 설립한 협동조합 형식의 '제스프리그룹 리미티드'. 이 회사는 전세계 키위시잠 점유율 30%로 1위에 올라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스프리그룹 리미티드와 한국법인인 제스프리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제스프리)가 대형마트에 칠레산 키위판매 금지조건을 부과,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스프리는 지난 2010년 3월 이마트 및 이마트 유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 푸드와 키위판매 직거래를 협의하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낮아져 가격이 저렴해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말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9억원 상당의 칠레산 키위를 판매했던 이마트는 새로운 계약 이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았다.
이같은 제스프리의 행위로 인해 칠레산 키위가 대형매트 유통경로의 55%에서 배제되기에 이르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2010년 이마트에서 저렴한 칠레산 키위가 배제됨에 따라 제스프리 그린키위 평균 가격이 2009년 614원에서 2010년 696억원으로 13% 상승했다"고 밝혔다. 제스프리 가격인상을 견제해 왔던 칠레산 키위가 이마트에서 사라짐에 따라 제스프리 키위의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제스프리는 아울러 저렴한 칠레산 키위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칠레산 키위는 2014년부터 무관세 품목이 될 예정이며 올해는 12.4%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과 FTA를 맺지않고 있는 뉴질랜드의 키위에는 45%의 높은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제스프리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앞으로 한국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