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LH의 임대주택 사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무주택 서민들의 이런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는 주택종합계획 및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LH로 하여금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를 개발하도록 했다.
반면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매수한 때에는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LH는 만약 임대사업자가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거 그 택지를 환매(다시 사들이는 것)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LH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매각하면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때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지연 택지에 대해 계약을 해제한 사례가 없었다.
또한 2004년부터는 환매특약을 하기는 했으나 2년으로 하지않고 3년으로 임의로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시작 통보를 받는 등의 건설진행 상황관리를 하지않았다.
그 결과 LH가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공공택지 중 동두천의 한 부지는 소유권 이전일인 2003년8월8일부터 7년이 넘도록 나대지로 방치되다가 2011년 4월 현재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해당 지자체에 분양주택지구로의 전환을 신청 중에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평택의 한 지구는 소유권 이전일인 2002년1월24일부터 5년이 넘는 2007년 5월8일에서야 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금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4년 이후 LH가 매각한 총 23필지 중 김포의 한 지구는 향후 임대주택 건설이 지연되더라도 LH는 환매특약에 따른 환매조치마저 하지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LH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미션에 대해 '국민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LH가 과연 이같은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심각한 의문부호를 제기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