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민주택용 땅 팔아놓고 뒷짐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1-11-02 08:5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최근 한 부동산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전세가는 1억4473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에서 전세가가 가장 비싼 서초구의 경우 평균 전세가가 4억4724만원까지 치솟은 상태. 2분기 기준으로 2인가구 월평균 소득이 371만원을 감안했을 때 서초구에 전세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않고 10년 간 모아야 할 정도다.

이처럼 전세값이 치솟음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지송)가 주관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노후에 몫돈이 없이도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사는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실정.

하지만 LH의 임대주택 사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무주택 서민들의 이런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는 주택종합계획 및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LH로 하여금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를 개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LH는 공공택지 중 일부를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10년 임대주택'(10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이 경우 LH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간건설임대 사업자에게 택지 조성원가의 60~85% 가격에 공급해 온 상황. 임대주택 건설용지인 만큼 민간업자에게 '믿지는 장사'를 하면서까지 해당 택지를 판매한 것이다.

반면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매수한 때에는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LH는 만약 임대사업자가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거 그 택지를 환매(다시 사들이는 것)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LH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매각하면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때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지연 택지에 대해 계약을 해제한 사례가 없었다.

또한 2004년부터는 환매특약을 하기는 했으나 2년으로 하지않고 3년으로 임의로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시작 통보를 받는 등의 건설진행 상황관리를 하지않았다.

그 결과 LH가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공공택지 중 동두천의 한 부지는 소유권 이전일인 2003년8월8일부터 7년이 넘도록 나대지로 방치되다가 2011년 4월 현재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해당 지자체에 분양주택지구로의 전환을 신청 중에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평택의 한 지구는 소유권 이전일인 2002년1월24일부터 5년이 넘는 2007년 5월8일에서야 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금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4년 이후 LH가 매각한 총 23필지 중 김포의 한 지구는 향후 임대주택 건설이 지연되더라도 LH는 환매특약에 따른 환매조치마저 하지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LH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미션에 대해 '국민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LH가 과연 이같은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심각한 의문부호를 제기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LH 이지송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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