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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5인 이상 집합 금지'. 골프장도 예외는 아니다.
23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3개 수도권에 시행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에 이어 24일부터는 특별방역대책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선, 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비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염이 심각한 수도권을 피해 비 수도권으로 원정 골프를 치러오는 손님이 많았다. 남쪽 지역의 상대적 따뜻함 까지 더해 비 수도권 골프장들은 이례적인 코로나 반짝 특수를 누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좋은 시절은 끝이 났다. 비 수도권 골프장의 투어 상품에 대한 취소 및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와 유관 협회 간 4인 플레이에 대한 해석이 다른 운영 방침으로 인해 일부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일단, 수도권은 '3인 플레이 이하 또는 노 캐디 4인 이하'의 경우에 한해 라운드가 가능하다. 카트 1대에 4인 이내로 탑승해야 하며, 6명의 단체가 3인씩 두 팀으로 나눠 라운드 하는 경우도 금지됐다.
3인 라운드 불가 시 위약금 없이 취소 및 환불 처리하고 있다. 노캐디 라운드는 대부분 골프장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식당이나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라커룸 등 시설 이용은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골프장은 이 기간 라커룸과 그늘집 운영을 중단한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동계 휴장 없이 운영하기로 했던 골프장 중 일부는 당초 계획을 바꿔 행정 명령 시행 기간(12월23일 0시~1월3일 24시)까지 휴장한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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