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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카트 못탄다' 겨울 골프장 부킹 무더기 취소 봇물

정현석 기자

기사입력 2020-12-23 13:44



[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5인 이상 집합 금지'. 골프장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보조원(캐디)까지 5명이 타던 카트는 최대 4명까지다.

겨울 골프 영업을 하고 있는 일선 골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킹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3개 수도권에 시행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에 이어 24일부터는 특별방역대책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선, 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부킹 서비스 XGOLF 측은 22일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 명령 발표(21일) 후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경기·인천 지역 수도권에서만 부킹 3000건 이상이 취소 접수됐다"고 증언했다.

비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염이 심각한 수도권을 피해 비 수도권으로 원정 골프를 치러오는 손님이 많았다. 남쪽 지역의 상대적 따뜻함 까지 더해 비 수도권 골프장들은 이례적인 코로나 반짝 특수를 누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좋은 시절은 끝이 났다. 비 수도권 골프장의 투어 상품에 대한 취소 및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와 유관 협회 간 4인 플레이에 대한 해석이 다른 운영 방침으로 인해 일부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일단, 수도권은 '3인 플레이 이하 또는 노 캐디 4인 이하'의 경우에 한해 라운드가 가능하다. 카트 1대에 4인 이내로 탑승해야 하며, 6명의 단체가 3인씩 두 팀으로 나눠 라운드 하는 경우도 금지됐다.

3인 라운드 불가 시 위약금 없이 취소 및 환불 처리하고 있다. 노캐디 라운드는 대부분 골프장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식당이나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라커룸 등 시설 이용은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골프장은 이 기간 라커룸과 그늘집 운영을 중단한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동계 휴장 없이 운영하기로 했던 골프장 중 일부는 당초 계획을 바꿔 행정 명령 시행 기간(12월23일 0시~1월3일 24시)까지 휴장한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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