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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프로축구 입단 비리 범행을 4개월간 직접 수사해 11명을 입건했다. 이 중 전 A대표팀 코치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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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선수 장사'는 선수를 금품수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프로구단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땀 흘려 노력하는 선수들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다. 특히, 일부 시민구단의 경우 대표이사가 구단의 필요와 전혀 무관한 선수를 입단시키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구단 지도자 자리(감독직)를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는 등 구단 운영을 전횡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대한축구협회에도 비위사실을 통보했다"며 "선수장사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