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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11명 배임수·증재 등 입건, 前 A대표팀 코치도 제자 입단 대가로 재판행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23-09-13 17:19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11명 배임수·증재 등 입건, 前 A대표팀 코치…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프로축구 입단 비리 범행을 4개월간 직접 수사해 11명을 입건했다. 이 중 전 A대표팀 코치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부장검사 김현아)는 13일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사경에서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2017년부터 2023년 K리그1, K리그2 구단 입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프로구단 및 대학 지도자, 금품을 공여한 에이전트 등11명을 배임수·증재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기소된 건 임종헌 전 안산 그리너스 감독(57)과 에이전트 최씨(36)다. 더불어 8명을 불구속기소, 해외도피중인 에이전트 이모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한 에이전트 최씨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한 결과 프로구단, 대학의 지도자들이 구단에 입단하는 선수 측으로부터 인사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일부 시민구단의 대표이사는 구단의 필요와 무관한 선수를 입단시키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구단의 지도자 자리를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는 등 구단 운영을 전횡한 실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11명 배임수·증재 등 입건, 前 A대표팀 코치…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11명 배임수·증재 등 입건, 前 A대표팀 코치…
검찰은 프로축구 입단 비리를 '선수 장사'로 적시했다. 검찰은 "전체 축구선수 중 단 3.7%만이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무한경쟁 상황에서 프로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선수 장사' 실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할 때 각급 학교 지도자가 제자였던 선수로부터 '인사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학연, 지연등으로 얽힌 지도자들이 선수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팔며 이익을 공유하였고, 일부 지도자는 프로구단에 입단시켜준다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도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선수 장사'는 선수를 금품수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프로구단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땀 흘려 노력하는 선수들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다. 특히, 일부 시민구단의 경우 대표이사가 구단의 필요와 전혀 무관한 선수를 입단시키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구단 지도자 자리(감독직)를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는 등 구단 운영을 전횡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전 A대표팀 코치 최씨도 포함돼 충격이다. 최씨는 에이전트 최씨와 공모해 제자였던 선수의 입단 대가로 이종걸 전 안산 구단 대표이사와 임 전 감독에게 금품을 공여한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대한축구협회에도 비위사실을 통보했다"며 "선수장사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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