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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핸드볼 반칙 규칙 적용, 팔 범위 좁아져 핸드볼 줄어든다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20-04-30 19:00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5월 8일 개막하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전북-수원삼성전부터 핸드볼 반칙의 정확한 부위가 처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핸드볼 반칙의 부위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경기 중 공에 맞았을 때 어디까지를 팔로 봐야할 지가 애매할 때가 많았다.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정했고, 대한축구협회(KFA)가 최근 공지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기 규칙에선 핸드볼 반칙을 판정할 때 '겨드랑이의 맨 아래와 일직선이 되는 위치를 팔의 위쪽 경계로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경기 규칙에는 팔의 정확한 부위를 언급하는 문구가 없었다. 따라서 어깨 부위에 맞아도 심판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핸드볼 파울의 유무가 달랐다. 이제는 어깨 부위에 맞을 경우 핸드볼 반칙으로 선언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원창호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30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달라진 경기 규칙에서 핸드볼 반칙 적용에 있어 부위를 명확히 했다. 쉽게 말해 겨드랑이에 손가락 끝까지가 핸드볼 적용 범위라고 보면 된다"면서 "과거 보다 적용 부위가 좁아졌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핸드볼 파울이 적어질 것 같다. 따라서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어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발적인 핸드볼이라 하더라도 본인 또는 동료가 핸드볼 이후 즉시 득점을 하거나 즉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면 반칙이다. '동료'와 '즉시'를 추가해 기존 규칙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받은 볼이 상대편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에 의한 것이라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규칙에도 수비 선수의 의도적인 플레이 이후에는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듯이, 의도적인 핸드볼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기 중에 받은 경고 조치는 승부차기에는 연계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경기 중 받은 경고가 승부차기까지 이어졌다. 골키퍼가 골킥이나 프리킥을 한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볼을 다시 터치하여 상대의 유망한 공격이나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 경고나 퇴장 조치된다. 유망한 공격을 방해하거나 저지한 반칙에 대해 주심이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하거나, 빠른 프리킥을 허락했다면 반칙을 한 선수에게는 사후에 경고를 주지 않는다.

또 드롭볼을 하지 않는 선수가 드롭볼 지점에서 4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조치한다. 기존 코너킥, 프리킥, 스로인과 마찬가지로 드롭볼도 일정거리를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조치한다.

국제축구평의회는 지난 7일 2020~2020시즌 경기규칙을 발표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IFAB와 국제축구연맹(FIFA)이 4~5월 중 새 시즌이 시작되는 나라들은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허용해 K리그가 2020~2021시즌 경기규칙을 적용하는 세계 첫 대회가 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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