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가대표 장학영(37)이 영구 제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장학영은 후배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학영에 대해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 영구 제명 처분을 받으면 축구 선수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될 뿐만 아니라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서 퇴출된다.
장학영은 2004년 성남 일화(현 성남)에 입단한 후 서울과 부산을 거쳐 지난해 성남FC에서 은퇴했다. 대표팀에서도 5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