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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제안' 장학영 영구 제명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18-11-26 20:35


전 축구 국가대표 장학영(37)이 영구 제명의 중징계를 받았다. 장학영은 후배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학영에 대해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 영구 제명 처분을 받으면 축구 선수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될 뿐만 아니라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서 퇴출된다.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K리그2(2부 리그) 아산의 이한샘에게 이튿날 열릴 부산과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한샘은 장학영의 제안을 거절한 뒤 즉시 구단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한샘의 신고로 검거된 장학영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장학영은 2004년 성남 일화(현 성남)에 입단한 후 서울과 부산을 거쳐 지난해 성남FC에서 은퇴했다. 대표팀에서도 5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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