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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K리그, 아산 승격 여부 19일까지 '일단 보류'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18-11-05 17:21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연맹의 결정은 '일단 보류'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선수 모집 중단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아산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허정무 연맹 부총재를 비롯해 한웅수 연맹 사무총장,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최만희 부산 대표, 김광국 울산 대표, 조광래 대구 대표, 백만흠 상주 대표, 김대길 사외이사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아산의 승격 여부에 대해 '19일 오후 6시까지 경찰청이 아산에 의경 신분 선수의 충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한해 아산에 승격 자격을 부여하고, 이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2위를 확정한 성남에 승격 자격을 부여한다'고 결정했다.

아산이 K리그2 우승을 통해 승격 자격을 취득한 만큼 아산의 정상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기로 한 취지다. 아산 대신 2위 성남이 승격할 경우 K리그2 플레이오프에는 3위를 확정한 부산이 진출하고, 준플레이오프에는 4위인 대전과 5위팀이 진출하게 된다.

1983년 창단된 경찰체육단은 국방부에서 경찰청에 지원하는 의무경찰(의경) 병력의 일부다. 정부는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20% 비율로 의경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폐지 절차 중 아산을 포함한 체육단 폐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산은 당장 의경을 뽑지 않을 경우 선수 수급이 중단된다. 기존 선수들이 제대하면 2019년에는 이명주 주세종 등 단 14명의 선수만 남는다. K리그 가입조건(20명 이상의 선수로 팀 구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즉, K리그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구단은 물론이고 축구인과 팬들은 한 입 모아 "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청의 뜻은 완고했고, 결국 아산은 K리그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아산이 리그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올 시즌 K리그2 우승팀인 아산이 폐단됨에 따라 다음 시즌 K리그1(1부 리그) 자동 승격권은 2위 성남에 넘어갔다. 또 4위와 5위 팀이 K리그2 준플레이오프를 치러 승자가 3위와 플레이오프를 벌인 뒤 여기서 이긴 팀이 K리그1 11위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벌인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재심을 처구한 조태룡 전 강원 대표의 징계안에 대한 재심도 진행됐다. 조 전 대표는 연맹 상벌위원회가 대표이사 직위를 남용한 사익 추구 등을 이유로 2년 자격정지에 구단에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연맹은 징계 결정의 재심은 기각됐다.

한편, 2019년도부터 K리그 클럽 감독의 자격요건을 '아시아축구연맹(AFC) P급 자격증 보유'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감독의 자격요건으로 AFC A급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AFC가 2020년도부터 챔피언스리그 참가팀 감독의 P급 지도자 자격증 보유를 의무화함에 따라 K리그에서도 감독의 자격요건을 P급으로 상향하게 됐다.

최우수선수(MVP), 영플레이어, 최우수감독, 베스트일레븐 등 개인상 수상자 선정 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된다. 지난해까지는 연맹 후보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투표만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나, 올해 시상식부터는 각 팀 주장 30%, 감독 30%, 미디어 40%로 투표인단 별 배분이 이뤄진다.

미디어 투표인단의 경우 기존에는 언론사별로 투표수를 차등분배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맹에 등록된 모든 언론사 소속 기자들에게 1인 1표로 투표권이 주어진다(단, 지방언론사의 경우 1사당 1표). 베스트일레븐 시상의 경우 기존에는 좌측, 중앙, 우측 등 방향별로 세부 포지션을 나누어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격(FW)-미드필더(MF)-수비(DF)까지만 포지션 구분을 두기로 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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