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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칼을 빼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단은 판결이 나온 뒤에야 박준태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했다. 전남은 선수가 자신이 처한 사항을 구단에 알리지 않아 파악이 늦었다고 밝혔다.
이에 연맹은 지난 5일 일차적으로 '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고려대 출신인 박준태는 2009년 울산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 상주, 부산에서 뛰었다. K리그 통산 158경기에 출전해 19골-6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3일 열린 FA컵 아산과의 8강전에선 조커로 출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