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는 6일(이하 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비사레타 단장과의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수비사레타가 우리 구단에 헌신하고 기여한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바르셀로나가 수비사레타 단장을 경질한데는 최근 항소 실패가 결정적이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해 4월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 간 선수 영입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바르셀로나는 즉각 FIFA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FIF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12월30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결과 바르셀로나는 내년 1월이적시장에서 선수영입을 할 수 없게 됐다. 수비사레타 단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었고, 결국 수비사레타는 경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