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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선언 발표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명됐다. 이어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사 포고령(제1호)'이 발표됐다. 실제로 헬기를 타고 출동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 190명은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와 별개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언급하고 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의원 18명이 찬성한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게다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사회적 혼란도 가시화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선언이 낳은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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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