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지난 1월 미국에서 발생한 보잉 737 맥스9의 '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 3명이 알래스카 항공과 항공기 제조사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약 1조3360억원)의 소송를 제기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3명 중 1명인 카일 린커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륙한 지 5분 만에 폭발음을 들었다"면서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는 등 기내는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 조나단 존슨은 "보잉사가 제작한 항공기를 타고 여행하는 전체 승객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이번 소송으로 두 회사 모두 안전을 우선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5일(현지시각)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맥스 9 여객기는 이륙한 직후 비행기 동체 일부가 뜯기면서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비상 착륙했다.
최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비행기 조립 시 '도어 플러그'의 볼트가 누락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어 플러그는 동체 중간에 비상 출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 출입문 대신 설치되는 일종의 덮개 부분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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