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SC이슈] 부실복무 입증되면 징역형 가능성..송민호, 대체복무 파문 어디까지

문지연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28 11:34


[SC이슈] 부실복무 입증되면 징역형 가능성..송민호, 대체복무 파문 어…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구속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과 이에 대한 처벌 수위와 가능성이 다뤄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 송민호는 지난 17일부터 제기되고 있는 부실 복무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송민호는 공황장애,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이유로 복무 중 연가, 병가를 사용했고, 필요 이상으로 휴가를 사용한 탓에 복무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함께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등의 폭로가 이어졌다.

해당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에 대한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 복무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 여러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변호사는 송민호의 허위 복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송민호 씨는 출퇴근을 잘 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병역법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SC이슈] 부실복무 입증되면 징역형 가능성..송민호, 대체복무 파문 어…
이 예시로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나플라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면서 141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나플라가 다시 복무를 시작한다는 근황이 전해진 바 있다.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은 "처음엔 잘 왔다가 일주일에 한 두 번, 두 세 번? 확실한 것은 일주일을 다 나오지 않았다.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세 번 본 정도다. 나중에는 거의 못 봤다"고 주장했다. 송민호가 복무지를 옮겼던 주민편익시설 관계자도 "송민호를 10개월간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봤다. 연가, 병가가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된다. 본사에 있을 때는 잘 나왔다고 하더라. 거기는 눈이 200명 되는데 여기는 눈이 적다. 직원들 다 해봐야 13명이다. 병무청이 두발 단속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했을 때에도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았을까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민호는 지난 23일 소집해제 된 상태지만, 현재까지도 부실 복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27일에는 대인기피증을 호소했던 송민호가 지방의 한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 50분쯤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