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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신화 출신 가수 이민우를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방송작가 A씨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만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직 방송작가 A씨는 2019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민우에게 접근해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 약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2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A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를 번복하려고 한다"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한편 이민우는 2019년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관련 이민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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