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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한 한소희 母, "구속 3개월 만에 풀려나"…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유

이지현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25 09:05


'절연'한 한소희 母, "구속 3개월 만에 풀려나"…불법 도박장 개설 혐…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한소희 모친 신 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신 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9월 구속됐던 신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곧장 풀려났다.


한편 한소희는 모친의 혐의에 대해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해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모친의 빚투 논란 당시에도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며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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