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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신 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했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9월 구속됐던 신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곧장 풀려났다.
한편 한소희는 모친의 혐의에 대해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해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모친의 빚투 논란 당시에도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며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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