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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부실복무 논란에 휩싸인 위너 송민호가 천룡인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예전 공익근무요원 규정에는 두발 길이가 눈썹과 귀 등의 정확한 지침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용모와 복장이 단정해야한다로 규정이 완화됐다"며 "그럼에도 송민호의 두발 상태가 단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송민호는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건강문제로 병역 신체검사 4급을 받았지만 군입대 전 고액의 출연료를 받은 '나혼자산다' '신서유기' '강식당' 등에서는 아무런 정신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강식당'에서는 아무런 무리없이 다수의 손님들을 응대하고 마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기에 이처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모습 때문에 송민호에게 '선택적 공황장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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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포주민편익시설은 주차장이 협소하다. 경차 공간을 빼면 26대만 세울 수 있는 협소한 공간인데 오전 10시에 출근한다는 송민호는 슈퍼카를 늘 세워뒀다며 주차 특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었다면 이같은 혜택이 가능했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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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민호는 23일 소집해제되며 전역했으며,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의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병무청 또한 송민호의 근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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