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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그룹 뉴진스 하니가 비자 연장 문제라는 복병을 만났다.
뉴진스는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는 주장에 따를 경우, 하니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어도어가 이적 동의를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방법은 하니가 출국한 뒤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E-6 비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문화부장관의 고용 추천서 발급 등 구비서류 준비와 절차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는 하니가 바로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출입국사무소가 하니를 아직 어도어 소속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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