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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다니엘에 3천만원 못줘"…반성없는 탈덕수용소, 항소장 제출

백지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16 12:28 | 최종수정 2024-12-16 15:16


[종합] "강다니엘에 3천만원 못줘"…반성없는 탈덕수용소, 항소장 제출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는 12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난달 27일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 측은 곧장 항소했다. 강다니엘 측은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다. 항소심에선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2022년부터 자신의 개인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비롯한 가짜 뉴스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박씨는 "생각이 짧았고 철이 없었다. 상처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박씨는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에스파 카리나와 엑소 수호, 방탄소년단 뷔 정국 등에게도 고소당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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