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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을 비방한 형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식을 직접 전했다.
박수홍과 아내인 김다예 씨는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이 특정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박수홍은 판결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행복해다홍' 채널 커뮤니티에 뉴스 캡처본을 직접 게시하며 판결 소식을 전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의 형 부부는 이와 별개로 48억 원대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형수인 이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