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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고영욱, 형평성 타령에도 유튜브 영구 퇴출 엔딩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유해"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08-27 07:57 | 최종수정 2024-08-27 07:58


[SC이슈] 고영욱, 형평성 타령에도 유튜브 영구 퇴출 엔딩 "미성년자 …
2015년 서울남부교도소 출소 당시 고영욱.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유튜브에서 영구 퇴출됐다.

유튜브 측은 26일 한 매체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밖에서의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 라인에 따라 '고(GO)! 영욱' 채널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5일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며 채널 개설 소식을 알렸다.

이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영욱이 올린 반려견 영상은 공개 2주 만에 3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관심을 받았고 고영욱은 영상을 폭풍 업로드했다.

그러나 유튜브는 채널 개설 18일 만에 계정을 삭제했다.

고영욱은 "밤 사이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 전과자라는 이유 만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유튜브 커뮤니티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즉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워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의 행위가 유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티즌들도 '유해한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은 유해하다' '남의 인권을 ?壺磯 성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이 의도치 않게 고영욱을 보고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며 유튜브의 결정을 응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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