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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재희 측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 종결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희 측은 "A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2023년 1월쯤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그 소속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하고, 2023월 2월경 실제로 A씨는 전 소속자 대표 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여 줬으며,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얼마 후에 A씨 자신도 전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기사를 내기 얼마전까지도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고소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재희에 대해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의 수사 종결하고 사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희는 20일 콘텐츠 제작사 제이그라운드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제이그라운드는 "매 작품 돋보이는 연기와 존재감으로 기대를 더하는 배우 재희의 새출발을 응원하며 소속 아티스트가 작품활동 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 당사 소속 아티스트 에게 언제나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