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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불륜 의혹으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배우 강경준이 상간 소송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르면 조정 담당 판사는 사건이 조정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3일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 강경준은 B씨(A씨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강경준은 이번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무대응을 일관하고 있다. 상간 소송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서 정식 소송을 하게 된 가운데, 그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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