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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를 잡기까지의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장원영은 지난해 12월 21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외에도 소속사 스타쉽 측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 박씨에 대한 형사 고소도 현재 진행 중이다.
법률대리인은 탈덕수용소를 잡기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 "채널 운영자라는 거만 알지 이름도 주소도 몰라서 접수를 해도 소장을 송달할 수가 없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신원정보는 구글 해외 서버에 저장돼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어서 대개 기소 중지로 중단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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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은 "계속해서 부탁하는 건 하나였다. '꼭 잡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적이었고 그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 밝혔다.
과연 고소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법률대리인은 "일반적인 악플 사례들은 사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원을 파악하기 되게 어려웠다. 국내에 민사만 3건을 진행했고 형사 1건 진행했고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보다도 훨씬 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답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스타쉽 외에 탈덕수용소를 고소한 소속사는 아직 없다고. 법률대리인은 "신원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실은 책임을 추궁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계정이 없어져서 그런지 포스팅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스타쉽에 의해서 다른 분들은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에 굳이 조치를 안 취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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