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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진짜 피해자는 대체 누구일까.
이후 주호민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며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토로했다. B군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닌데 여학생이 보는 바람에 분리 조치를 당했고, 여학생 부모에게 사과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일관한 것처럼 알려져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또 주호민은 B군이 A씨로부터 학대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녹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외성을 인정받아 증거로 채택된 것이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를 선처할 수 없었던 것도 A씨 측에서 공식 사과와 위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었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이가 학대당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기쁘거나 한 감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호민은 학부모와 특수교사는 상생해야 하는 관계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교원 단체부터 B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동급생 학부모들까지 단체로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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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A씨의 어떤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무죄를 촉구하고,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것은 특수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법적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주호민의 아들 B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동급생 학부모 C씨가 대표로 참석, "주호민의 아내에게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었냐며 녹음해야 겠다며 녹음기를 켜려고 했다.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하려 했다. 발달장애아라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이 된 것에 대해 같은 발달 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 하루 아침에 담임 선생님을 ?壺記 당신들이 내 아이를 학대한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주호민과 그의 가족을 응원하는 쪽도 있지만, 이번 판결이 자칫 불법 녹취를 허용하는 풍조를 만드는데 악용될 수도 있고, 교권을 추락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쪽도 많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