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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 교사 A씨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반발이 거세다.
C씨는 "A선생님은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 생활을 잘 이어나갔다. 2022년 9월 26일 선생님이 갑자기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2023년 초 방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호민의 아내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었냐며 녹음기를 켜려 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얘기했다.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해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됐고 재판 중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활동 보조인에게 걸려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 발달 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이 된 것에 대해 같은 발달 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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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조치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발언과 무죄를 받은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아하다. 선고 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후 주호민은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받은 판결이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 사건이 터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고, A씨는 위자료와 사과를 요구해 선처할 수 없었다. 녹취록은 아이의 목소리가 평생 인터넷에 남을 것이 우려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