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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녹음기가 왜 정당?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뺏은 주호민이 아동학대"
해당 학부모 A씨는 "2022년 9월 26일 선생님 병가 연락을 받았고, 이후 2023년 초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2023년 3월 주호민 씨 아내를 만나 왜 그런거냐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 없이 어디서 들은거냐며 녹음을 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주호민 씨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알아보니 본인의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 특수교사가 직위해제되었고, 재판 중에도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너헝 보냈다가 활동 보조인에 걸려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며 "정말 소름끼치지 않을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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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발달장애아라서 불법녹음이 증거채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며 "저라면 학교와 상담을 하지 녹음기를 절대 넣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앞서 주호민은 2022년 9월 자폐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1일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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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