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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교사를 신고한 것과 관련 심경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로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제한이 있고, 지면의 제약도 있다. 저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개인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서이초 사건과 더불어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것에 "입장문을 냈지만, 당시 분위기상 사람들이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설득할 수가 없겠다 싶어, 6개월 동안 재판에만 집중했다. 6개월이 지나서 마침내 오늘 선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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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는 주호민은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 번개탄도 샀다. 근데 갑자기 풍이 형 생각이 났다. 풍이 형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엉엉 울었다. '형 그냥 전 죽으려고요' 엉엉 울었다"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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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두 번째 서신에서는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며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전했다.
이날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 대해 주호민은 "유죄가 나와서 기쁘고 다행이다는 생각은 없다. 아이가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가 있나"고 밝혔다.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가 신체 노출이라는 점에서는 "아들이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본 것"이라고 했다. 아들을 전학시킨 이유로는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로 운영돼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도 답했다.
이어 향후 방송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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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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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