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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성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에 '무거운 마음'을 밝혔다. 그동안 교권침해 화제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된 주호민은 승소 판결에도 웃을 수 없었다.
그간 특수교사를 상대로한 고소로 교권침해 논란 등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를 몰고 왔던 주호민은 "일부 짜증 섞인 뉘앙스나 반복적인 훈육에서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혐의가)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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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심 재판부는 쟁점이 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주호민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런 가운데 이날 주호민은 현재 아들의 근황에 대해 "현재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이를 학교에 다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다.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고민을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천천히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주호민 부부가)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눈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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