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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범죄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에 대한 선고가 1일 내려진다.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등의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힘찬은 2018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는 또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