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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아이돌 그룹 멤버 안 모씨가 병역 기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그러면서도 안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습생 생활을 거쳐 가수로 데뷔,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안씨가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의무를 기피했다고 봤다. 다만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
안씨는 올해 32세로 2018년 데뷔한 보이그룹 리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