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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에스더 측은 A씨가 주장한 내용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